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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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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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490 |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59 | 2018-10-10 | ![]() |
| 8505119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71 | 2018-10-0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한 '따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46 | 2018-10-08 | ![]() |
| 340211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48 | 2018-10-08 | ![]() |
| 1008500000 | ㅇ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며, 제1008.50소호에는 '퀴노아'가 세분류됨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1호[볶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3 | 2018-10-08 | - |
| 1008500000 | ㅇ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며, 제1008.50소호에는 '퀴노아'가 세분류됨 ㅇ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1호[볶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64 | 2018-10-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02 | 2018-10-08 | ![]() |
| 300211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21 | 2018-10-08 | ![]() |
| 3002909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822 | 2018-10-08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 ~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829 | 2018-10-08 | ![]() |
| 83016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43 | 2018-10-05 | - |
| 83016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45 | 2018-10-05 | ![]() |
| 340211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28 | 2018-10-05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서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29 | 2018-10-05 | ![]() |
| 35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효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의 '(B) 효소 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에서 “이들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臟器 : organ)ㆍ식물ㆍ미생물ㆍ배양액(후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30 | 2018-10-05 | - |
| 9508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는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ㆍ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먼저 제9503호와 제9508호에 해당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07 | 2018-10-05 | ![]() |
| 8507609000 | ○ 관세율표 제8507호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38 | 2018-10-05 | - |
| 850760 | ○ 관세율표 제8507호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축전지[축전지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39 | 2018-10-05 | ![]() |
| 960330 | - 관세율표 제9603호의 용어는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0 | 2018-10-05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1 | 2018-10-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