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9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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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룹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3 | 2018-10-05 | ![]() |
| 9027909099 | ○ 관세율표 제9027호에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70 | 2018-10-05 | - |
| 84212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77 | 2018-10-05 | ![]() |
| 8481900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0 | 2018-10-04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1 | 2018-10-04 | ![]() |
| 84819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2 | 2018-10-04 | ![]() |
| 830230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3 | 2018-10-04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4 | 2018-10-04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5 | 2018-10-04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6 | 2018-10-04 | ![]() |
| 848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09 | 2018-10-04 | ![]() |
| 848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 '(II)부분품'에서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10 | 2018-10-0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14 | 2018-10-04 | ![]() |
| 392690 | ○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 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 (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124 | 2018-10-04 | ![]() |
| 290410 | ㅇ관세율표 제2904호에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4.10호에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제2904호 (A)-(2)항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96 | 2018-10-04 | ![]() |
| 340211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 3402.11호에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99 | 2018-10-04 | ![]() |
| 160552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1604호의 해설내용을 준용하며, 제1604호 해설서에서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하거나・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13 | 2018-10-04 | ![]() |
| 284290 | ㅇ 관세율표 제2842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산염의 겹염 또는 착염”을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16 | 2018-10-04 | ![]() |
| 160554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1604호의 해설내용을 준용하며, 제1604호 해설서에서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하거나・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17 | 2018-10-04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중략)... (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819 | 2018-10-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