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93/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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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820 | 2018-10-04 | ![]() |
| 6104630000 |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38 | 2018-10-04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78 | 2018-10-02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79 | 2018-10-02 | ![]() |
| 830242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요건으로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80 | 2018-10-02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81 | 2018-10-02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82 | 2018-10-02 | ![]() |
| 8301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83 | 2018-10-02 | ![]() |
| 74122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콘크리트 타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84 | 2018-10-02 | ![]() |
| 39233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697 | 2018-10-02 | ![]() |
| 611300 | ㅇ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제5903호ㆍ제590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07 | 2018-10-02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22 | 2018-10-02 | ![]() |
| 48189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s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23 | 2018-10-02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732 | 2018-10-02 | ![]() |
| 2202991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2009호의 과실주스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33 | 2018-10-02 | - |
| 2202991000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2009호의 과실주스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734 | 2018-10-02 |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09 | 2018-10-01 | ![]() |
| 1517909000 | ㅇ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유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39 | 2018-10-01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B)-(6)에서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47 | 2018-10-01 | - |
| 2106909099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 (16)항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s)로 불리는 조제품 : 식물성 추출물(extract)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49 | 2018-10-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