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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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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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76 | 2018-09-18 | ![]() |
| 19059010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80 | 2018-09-18 | - |
| 300439 | ㅇ관세율표 제3004호에는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ㆍ제3005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81 | 2018-09-18 | ![]() |
| 220900 | ㅇ 관세율표 제2209호에는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209.00-1000호에는 “양조식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초와 식초 대용물[음식의 향미(香味)를 내거나 절이는데 사용하는 것]은 사철쑥과 같은 식물로 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05 | 2018-09-18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왁스와 조제왁스'를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인조왁스(때때로 "합성왁스"라고 하는 것)와 조제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가 분류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09 | 2018-09-18 | ![]() |
| 290619 | ㅇ 관세율표 제2906호에는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6.1호에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510 | 2018-09-18 | ![]() |
| 6506910000 | ㅇ 관세율표 제6506호에는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나 제63류ㆍ제68류ㆍ제95류에서 분류하지 않은 모든 모자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486 | 2018-09-18 | - |
| 8507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A)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7)제85류의 전기기기 중 (c)축전지(제8507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52 | 2018-09-17 | ![]() |
| 340120 | ㅇ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 · 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401.20호에는 "기타 형상의 비누"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42 | 2018-09-17 | ![]() |
| 23099090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2) 열처리에 의해서 알팔파(alfalfa : lucerne)즙으로부터 얻어진 원래 모양의 생엽(生葉)의 단백질 농축물과 부서진 생엽(生…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6455 | 2018-09-17 | - |
| 851829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된다고 규정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63 | 2018-09-17 | ![]() |
| 851829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된다고 규정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64 | 2018-09-17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71 | 2018-09-17 | ![]() |
| 854140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에서는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77 | 2018-09-17 | ![]() |
| 9018908090 |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979 | 2018-09-17 | - |
| 39079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7.99-1000호에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69 | 2018-09-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74 | 2018-09-17 | ![]() |
| 851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4 | 2018-09-1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5 | 2018-09-14 | ![]() |
| 4016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ㆍ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 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6 | 2018-09-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