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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92690
볼팡해머 BALLPANG HAMMER(BH-400 / 300*120*30(mm))
○ 동 물품은 철강제의 망치몸통과, 플라스틱제의 망치머리 그리고 망치머리 탈착을 위한 철강제의 공구가 함께 소매포장된 여러 재질의 물품으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복합물로서 통칙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합물 또는 복합물의 분류기준에 따름 - 우선, “통칙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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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18
2018-09-14
840999
스틸스트러트(STEEL STRUT), 96MY TCI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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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19
2018-09-14
400829
RUBBER-SEAL CORNER, 65998-4F020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 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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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20
2018-09-14
848390
COUPLING FLANGE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 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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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921
2018-09-14
320890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RU-130T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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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05
2018-09-14
190420
Musli type preparations; HAHNE CRUNCHY MUESLI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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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07
2018-09-14
190410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HAHNE CHOCO CHAMPS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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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08
2018-09-14
190410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r roasting of cereals or cereal products; HAHNE CHOCO RICE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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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09
2018-09-14
330749
Prepared deodorisers; Cat Litter Deodorizer Spray; U.S.A
ㅇ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307.4호에서 ”실내용 방향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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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10
2018-09-14
300290
Microbial culture; ULTRA BIOGUARD
ㅇ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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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11
2018-09-14
230990
Supplementary feed; My Vatex AF-11; MALAY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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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6416
2018-09-14
8536909090
Other connectors; COPPER CLIP(L010275B01 SMART Power 5×6)
ㅇ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426
2018-09-14-
640299
Other footwear with out sole and uppers of plastics; 조립신발; R.KOREA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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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27
2018-09-14
732690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Lifting Device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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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4435
2018-09-14
732690
SILL[65626-8D110 / 30*30*1.5T (L1031)]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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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89
2018-09-13
870829
LB-B MAT TIREHOUSING ; P26511007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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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894
2018-09-13
940360
HUTCH AND DESK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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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47
2018-09-13
940360
WOOD HUTCH, CATALINA DESK LARGE HUTCH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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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48
2018-09-13
691110
백자 찻잔 ;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9류 총설 “(I) 자기(por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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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877
2018-09-13
691310
백자 원 ;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9류 총설 “(I) 자기(porcel…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78
2018-09-13
<59459559659759859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