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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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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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동 물품은 철강제의 망치몸통과, 플라스틱제의 망치머리 그리고 망치머리 탈착을 위한 철강제의 공구가 함께 소매포장된 여러 재질의 물품으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복합물로서 통칙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합물 또는 복합물의 분류기준에 따름 - 우선, “통칙 제2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8 | 2018-09-14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19 | 2018-09-14 | ![]() |
| 400829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 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20 | 2018-09-14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 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21 | 2018-09-14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05 | 2018-09-14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07 | 2018-09-14 | ![]() |
| 190410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08 | 2018-09-14 | ![]() |
| 190410 | o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09 | 2018-09-14 | ![]() |
| 330749 | ㅇ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3307.4호에서 ”실내용 방향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10 | 2018-09-14 | ![]() |
| 300290 | ㅇ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11 | 2018-09-1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16 | 2018-09-14 | ![]() |
| 8536909090 | ㅇ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426 | 2018-09-14 | - |
| 640299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것”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27 | 2018-09-14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35 | 2018-09-14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89 | 2018-09-13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94 | 2018-09-13 | ![]() |
| 94036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47 | 2018-09-13 | ![]() |
| 94036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48 | 2018-09-13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9류 총설 “(I) 자기(porc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77 | 2018-09-13 | ![]() |
| 691310 |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9류 총설 “(I) 자기(porc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78 | 2018-09-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