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98/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69류 총설 “(I) 자기(porcel…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79 | 2018-09-13 | ![]() |
| 820713 |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용·스탬핑용·펀칭용·태핑용·드레딩용·드릴링용·보링용·브로칭용·밀링용·터닝용·스크루드라이빙용)(금속의 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02 | 2018-09-13 | ![]() |
| 690912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된 도자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03 | 2018-09-13 | ![]() |
| 701790 | ㅇ 관세율표 제7017호에는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이화학용(연구·약학·공업 등)에 사용되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며 현미경의 슬라이드와 덮개유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07 | 2018-09-13 | ![]() |
| 690912 | ㅇ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된 도자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11 | 2018-09-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51 | 2018-09-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52 | 2018-09-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54 | 2018-09-12 | ![]() |
| 340290 | ㅇ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A)항에 의하면 “조제계면활성제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61 | 2018-09-12 | ![]() |
| 090210 |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902.10-0000호에서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65 | 2018-09-12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30.…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17 | 2018-09-12 | ![]() |
| 90262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18 | 2018-09-12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384 | 2018-09-12 | - |
| 84836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설서에서 “이들 여러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385 | 2018-09-12 | - |
| 842720 | ㅇ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86 | 2018-09-12 | ![]() |
| 640291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98 | 2018-09-12 | ![]() |
| 293369 |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33.6호에는 “붙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2,4,6-Trimercapto-s-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12 | 2018-09-11 | ![]() |
| 880330 | ㅇ 해당 물품은 공기조절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열교환기 뒤의 플레넘(Plenum) 안쪽에 장착되어,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되고 난 후 항공기 동체 밑면으로 배출되도록 유도관 역할 및 소음을 저감시키는 물품으로 - 해당 물품과 직접 연결되는 열교환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57 | 2018-09-11 | ![]() |
| 880330 | ㅇ 해당 물품은 공기조절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열교환기 뒤에 장착되어, 유입된 차가운 공기가 공기조절 시스템에 사용되고 난 후 항공기 동체 밑면으로 배출되도록 유도관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 해당 물품과 직접 연결되는 열교환기, 열교환기가 구성하고 있는 공기조절 시스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59 | 2018-09-11 | ![]() |
| 8430610000 |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762 | 2018-09-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