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599/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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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490 | ○ 관세율표 제3924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D) 위생용품과 화정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ㆍ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81 | 2018-09-11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ㆍ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은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86 | 2018-09-11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799 | 2018-09-11 | ![]() |
| 8531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801 | 2018-09-11 | ![]() |
| 3924909000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811 | 2018-09-11 | - |
| 940179 | ㅇ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할지라도 의자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41 | 2018-09-10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같은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서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47 | 2018-09-10 | ![]() |
| 400829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 (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 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49 | 2018-09-10 | ![]() |
| 400821 |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 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이, 제 4008.21호에는 “판・시트(sh…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50 | 2018-09-1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51 | 2018-09-10 | ![]() |
| 392119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52 | 2018-09-10 | ![]() |
| 392321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21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를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53 | 2018-09-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54 | 2018-09-10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55 | 2018-09-10 | ![]() |
| 1806329000 | ㅇ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76 | 2018-09-10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9-2000호에서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95 | 2018-09-10 | ![]() |
| 19042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97 | 2018-09-10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29 | 2018-09-07 | ![]() |
| 293190 |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6에는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46 | 2018-09-07 | ![]() |
| 292310 |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3.10호에는 “콜린과 그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유기 제4암모늄염은 R1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48 | 2018-09-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