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0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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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내용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66 | 2018-09-07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은 '제16부의 물품'을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16부 물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64 | 2018-09-07 | - |
| 550320 | ㅇ 관세율표 제5503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ㆍ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성스테이플 섬유는 보통 압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00 | 2018-09-07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또한 제94류 총설에서는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312 | 2018-09-07 | ![]() |
| 2101209090 | o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에센스·농축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1.20호에 “차나 마테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21 | 2018-09-06 | - |
| 0603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가목에서 “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제도기 케이스ㆍ목걸이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42 | 2018-09-06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제9022호의 엑스선장치 등(의료용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제9022호를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44 | 2018-09-06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0 | 2018-09-06 | ![]() |
| 90318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1 | 2018-09-06 | ![]() |
| 852692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에서“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2 | 2018-09-06 | ![]() |
| 853710 |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3 | 2018-09-06 | ![]() |
| 8419899020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5부 주 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56 | 2018-09-06 | - |
| 841950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5부 주 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7 | 2018-09-06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8 | 2018-09-06 | ![]() |
| 841950 | ㅇ 본 물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이지만 관세율표 제15부 주 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59 | 2018-09-0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260 | 2018-09-06 | ![]() |
| 2804690000 | ㅇ 관세율표 제2804호에는“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가 분류되고, 소호 제2804.6호에“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5)항에“규소는 전기아크로(爐)를 이용하여 이산화규소를 탄소열 환원법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얻…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271 | 2018-09-06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4 | 2018-09-05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C”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5 | 2018-09-05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C”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6 | 2018-09-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