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01/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C”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97 | 2018-09-05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꽃”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00 | 2018-09-05 | ![]() |
| 73262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직경이 2mm인 철강제의 선을 “C”형상으로 가공한 제품으로,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801 | 2018-09-05 | ![]() |
| 90251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30 | 2018-09-05 | ![]() |
| 9506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31 | 2018-09-05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1 | 2018-09-04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 제830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752 | 2018-09-04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73 | 2018-09-04 | ![]() |
| 821420 | ○ 관세율표 제8214호에는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ㆍ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ㆍ토막용 칼과 다지기용 칼ㆍ종이용 칼], 매니큐어ㆍ페디큐어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214.20호에 “매니큐어나 페디큐어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78 | 2018-09-04 | ![]() |
| 190190 | ㅇ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조제품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그 밖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44 | 2018-09-04 | ![]() |
| 3002904000 | ㅇ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145 | 2018-09-04 | - |
| 290960 | ㅇ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제2909.60-2000호에서 '디쿠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55 | 2018-09-04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3029호에는 “기타의 홍삼제품류”를 분류함 - 같은 호 HS 해설서 제(16)항에 "이 호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엑스ㆍ과실농축물 등을 기제로 한 조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74 | 2018-09-04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 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85 | 2018-09-04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그룹에는 “(3) 전기의 특성 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01 | 2018-09-04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그룹에는 “(3) 전기의 특성 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02 | 2018-09-04 | ![]() |
| 851770303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03 | 2018-09-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 전기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15 | 2018-09-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제85류 전기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16 | 2018-09-0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 “제85류 전기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17 | 2018-09-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