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02/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 전기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618 | 2018-09-04 | ![]() |
| 7308200000 | ㅇ 본건 물품은 타워크레인을 지지하는 격자 기둥 모양의 구조물인 ①Mast section과 Mast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압펌프 unit 및 유압실린더 등을 이용한 상승 장치인 ②Jacking cage가 운송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함께 제시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139 | 2018-09-04 | - |
| 621040 |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40호에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69 | 2018-09-04 | ![]() |
| 110820 | ㅇ 관세율표 제1108호에는 “전분과 이눌린(inulin)”이 분류되며, 제1108.20-0000호에 “이눌린(inulin)”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눌린(inulin)을 포함하며; 이는 화학적으로는 전분과 유사하나 옥소(iodine…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33 | 2018-09-03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01 | 2018-09-03 | ![]() |
| 59032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02 | 2018-09-03 | ![]() |
| 590390000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103 | 2018-09-03 | - |
| 5903200000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의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제품 중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단단한 물품이 아니며, 방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4104 | 2018-09-03 | - |
| 732690 | ㅇ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26 | 2018-09-03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27 | 2018-09-0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90호에는 "기타"가 소호 제3926.90-5000호에는 “그림틀ㆍ사진틀ㆍ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이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137 | 2018-09-0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98 | 2018-08-31 | ![]() |
| 853120 |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신호기기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93 | 2018-08-31 | ![]() |
| 85312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94 | 2018-08-31 | ![]() |
| 95049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제9504.90-2000호에는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됨. ㅇ 위키백과에서는 '게임(gam…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02 | 2018-08-3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09 | 2018-08-31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12 | 2018-08-31 | ![]() |
| 12119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086 | 2018-08-30 | ![]() |
| 701400 |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는 “제90류의 광섬유ㆍ광학소자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36 | 2018-08-30 | ![]() |
| 9617001000 | ㅇ 관세율표 제9617호에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보온병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그룹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443 | 2018-08-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