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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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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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160 | ㅇ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이 부 주 제2호에 따르면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류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72 | 2018-08-28 | ![]() |
| 820150 | ㅇ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이 부 주 제2호에 따르면 “위의 규정과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류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73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0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1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2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3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4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95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96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97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98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99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00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01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02 | 2018-08-28 | ![]() |
| 851762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403 | 2018-08-28 | ![]() |
| 8517626090 | ㅇ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이어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404 | 2018-08-28 | - |
| 82073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용은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21 | 2018-08-27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22 | 2018-08-27 | ![]() |
| 200599 | ㅇ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72 | 2018-08-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