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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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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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2 | 2018-08-27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3 | 2018-08-27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46 | 2018-08-27 | - |
| 870894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347 | 2018-08-27 | ![]() |
| 8504402099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s)”그룹에서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350 | 2018-08-27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017 | 2018-08-2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98 | 2018-08-24 | ![]() |
| 83023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99 | 2018-08-24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卑) 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 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04 | 2018-08-24 | - |
| 830710 |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표면이 매끄러운 관(pipe)을 변형하며 제조한 물결 모양의 플렉시블 튜빙(flexi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09 | 2018-08-24 | ![]() |
| 732393 | ○ 관세율표 제7323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3.93호에는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그 밖의 가정용품 : 즉 세탁용 가마솥과 보일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10 | 2018-08-24 | ![]() |
| 6911901000 | ○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6911.90호에는 “자기제의 기타 가정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가정용품 : 재떨이ㆍ온수용의 그릇ㆍ성냥통의 대'를 예시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611 | 2018-08-24 | - |
| 210390902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제2103.90-9020호에 “인스턴트 카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항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에서 “이 호에는 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20 | 2018-08-24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33 | 2018-08-24 | ![]() |
| 130219903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이 분류되며, - 같은 HS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액과 추출물(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다른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34 | 2018-08-24 | - |
| 281122 | ㅇ관세율표 제2811호에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이 분류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산(mineral acids)과 광산의 무수물(無水物)·그 밖의 비(非)금속의 산화물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46 | 2018-08-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47 | 2018-08-24 | ![]() |
| 2309901099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48 | 2018-08-24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49 | 2018-08-24 | ![]() |
| 230990 | ㅇ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50 | 2018-08-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