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10/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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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9090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25 | 2018-08-13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26 | 2018-08-13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627 | 2018-08-13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69 | 2018-08-13 | ![]() |
| 847990909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신청물품은 조립되지 않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89 | 2018-08-10 | - |
| 8509809000 | ○ 제8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2) 특정의 가정용 기기(제8509호)를 포함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5류 주 제4호에는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0 | 2018-08-10 | - |
| 8302500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卑)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중략)…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1 | 2018-08-10 | - |
| 852859 | ㅇ 본 물품은 텔레비전 카메라와 모니터 및 케이블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우선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 및 총설 (Ⅶ)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93 | 2018-08-10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507 | 2018-08-10 | ![]() |
| 9002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1 | 2018-08-10 | ![]() |
| 8505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82 | 2018-08-10 | ![]() |
| 9026101000 | ○ 관세율표 제9026호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예 :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3984 | 2018-08-10 | - |
| 580632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제5806.32 소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경사(經絲…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33 | 2018-08-10 | ![]() |
| 570500 | o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46 | 2018-08-10 | ![]() |
|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3호에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763 | 2018-08-10 | ![]() |
| 840991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53 | 2018-08-09 | ![]() |
| 8409911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54 | 2018-08-09 | - |
| 903180 | - 본 품은 HALL센서를 이용하여 변속기 레버의 움직임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 등을 통해 변속기 레버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 제90류 주 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관세율표 제90에 분류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467 | 2018-08-0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68 | 2018-08-09 | ![]() |
| 8533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944 | 2018-08-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