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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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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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7200000 | ㅇ 관세율표 제7217호에는 “철이나 바합금강의 선(線)”이 분류되고, 소호 제7217.20호에는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선은 제7213호의 열간(熱間)압연(hot-rolled)한 봉을 다이를 통해 인발(引拔 : drwa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2339 | 2018-05-18 | - |
| 841989909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 ...·증기가열...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라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58 | 2018-05-17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70 | 2018-05-17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2)에서는 "직접 음료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20 | 2018-05-1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27 | 2018-05-17 | ![]() |
| 382499 | ㅇ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29 | 2018-05-17 | ![]() |
| 151790 | o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유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63 | 2018-05-17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10호에 “활성 효모”를, 제2102.10-4000호에는 “배양효모”를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64 | 2018-05-17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65 | 2018-05-17 | ![]() |
| 20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물의 줄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78 | 2018-05-17 | - |
| 250100909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변성시킨(refined) 소금을 포함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579 | 2018-05-17 | - |
| 844319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428 | 2018-05-17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물품의 품명이 제8302호의 용어 중 하나인 브라켓으로 되어 있으나,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01 | 2018-05-1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플락스틱제의 안전캡으로 콘센트의 플러그 삽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302 | 2018-05-17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33 | 2018-05-1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34 | 2018-05-16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이 호에는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97 | 2018-05-16 | ![]() |
| 300490 | ㅇ관세율표 제3004호에는“치료용의 것으로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의약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에서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등)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498 | 2018-05-16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06 | 2018-05-16 | ![]() |
| 830241 | ㅇ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421 | 2018-05-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