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35건 · 644/2747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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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75 | 2018-05-16 | ![]() |
| 854370 | ㅇ 제16부 주 제3호 와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정의하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제16부 총설에서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신청물품은 GPS안테나와 가속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77 | 2018-05-15 | ![]() |
| 950490 |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2)체스(서양장기)·체커(draughts)·도미노(d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87 | 2018-05-15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88 | 2018-05-15 | ![]() |
| 842129 | ㅇ 내부에 거름망(부직포)이 결합된 사각형상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블랜더 백으로 내부에 부직포가 부착되어 구획이 나뉘어져 있고, 미생물학의 고체샘플을 균질화 등 시료전처리과정에서 고상의 입자가 섞여 나오지 않도록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료투입구, 거름망(부직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266 | 2018-05-15 | ![]() |
| 847989 | ㅇ 본 품은 HOPPER나 CHUTE 내벽 안쪽에 분체의 침전과 고착과 같은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발생장치(Transducer)”와 진동발생장치의 전원공급과 진동의 강도조정 등을 하기 위한 “컨트롤러”가 함께 제시되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II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15 | 2018-05-14 | ![]() |
| 731822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23 | 2018-05-14 | ![]() |
| 2712901020 | ㅇ 관세율표 제2712호에는 '석유젤리·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7 | 2018-05-14 | - |
| 2712901020 | ㅇ 관세율표 제2712호에는 '석유젤리·파라핀왁스·마이크로크리스털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슬랙왁스(slack wax)·오조케라이트(ozokerite)·갈탄왁스·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448 | 2018-05-14 | - |
| 90278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를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68 | 2018-05-1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00 | 2018-05-11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01 | 2018-05-11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34 | 2018-05-11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36 | 2018-05-11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337 | 2018-05-11 | ![]() |
| 39199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광학소자· 안경테· 제도기)“은 제외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학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광학용품(optical elements)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2342 | 2018-05-11 | - |
| 73089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이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79 | 2018-05-11 | ![]() |
| 560900 | ㅇ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실ㆍ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ㆍ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80 | 2018-05-11 | ![]() |
| 82073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서 “앞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이 호의 내용에서 인용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한 재료로 만든 주형, 프레스와 그 밖의 기계에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82 | 2018-05-11 | ![]() |
| 680510 | ㅇ 관세율표 제6805호에는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05.10호에는 “방직용 섬유의 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183 | 2018-05-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