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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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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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5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88 | 2025-08-28 | ![]() |
| 854370 | - 본 물품은 팬과 UV LED 램프가 결합된 본체와 향기타블렛, 제습비즈와 USB 케이블이 함께 소매포장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그 기능이나 역할을 볼 때 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며, - 본체는 방향․제습․살균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194 | 2025-08-28 | ![]() |
| 420292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 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62 | 2025-08-28 | ![]() |
| 382219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20호에 “그 밖의 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58 | 2025-08-27 | ![]() |
| 382219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20호에 “그 밖의 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59 | 2025-08-27 | ![]() |
| 382219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20호에 “그 밖의 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60 | 2025-08-27 | ![]() |
| 382219 | ㅇ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ㆍ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을 분류하며, 제3822.19-20호에 “그 밖의 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61 | 2025-08-27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72 | 2025-08-27 | ![]() |
| 84195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627 | 2025-08-27 | ![]() |
| 900850 | ㅇ 관세율표 제9008호에 “투영기ㆍ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 이 호의 투영기는 정지된 영상을 투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의 것은 슬라이드 투영기(diascope)로서, 이것은 투명…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644 | 2025-08-26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17 | 2025-08-2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31 | 2025-08-2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32 | 2025-08-26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935 | 2025-08-26 | ![]() |
| 392690 | - 본 물품은 애플 워치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무선통신기기인 애플 워치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70 | 2025-08-26 | ![]() |
| 85363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8536.30호에는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Ⅱ)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그룹에서 “…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71 | 2025-08-26 | ![]() |
| 852610 | - 본 물품은 레이더 기반의 측정 기능에 측정값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고속 카메라가 결합된 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레이더 기반의 측정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 소호 제8526.10호에는 '레이더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72 | 2025-08-26 | ![]() |
| 852610 | - 본 물품은 레이더 기반의 측정 기능에 측정값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고속 카메라와 IMU가 결합된 물품으로, 주된 기능은 레이더 기반의 측정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 소호 제8526.10호에는 '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73 | 2025-08-26 | ![]() |
| 722540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라고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78 | 2025-08-26 | ![]() |
| 722691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는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라고 규정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079 | 2025-08-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