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697/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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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가능을 가진 기계로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9 | 2018-01-03 | ![]() |
| 7609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 | 2018-01-02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 | 2018-01-02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관한 제외 규정으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포함하고 있고,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 | 2018-01-02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 | 2018-01-02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6 | 2018-01-02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 | 2018-01-02 | ![]() |
| 850131 | ㅇ 본 신청물품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 보면, -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다음의 요건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3 | 2018-01-02 | ![]() |
| 843139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ㆍ운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 | 2018-01-02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7 | 2017-12-2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8 | 2017-12-2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27 | 2017-12-29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228 | 2017-12-2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29 | 2017-12-29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30 | 2017-12-29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26 | 2017-12-29 | ![]() |
| 060290 | ㅇ 관세율표 제0602호에는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을 분류하며, 소호 제0602.90-10호에 "화훼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에 분류하는 수목·관목류와 그 밖의 식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27 | 2017-12-29 | ![]() |
| 020713 | ㅇ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0207.14호에 닭고기의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631 | 2017-12-29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86 | 2017-12-29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87 | 2017-12-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