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698/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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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76 | 2017-12-29 | ![]() |
|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77 | 2017-12-29 | ![]() |
|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79 | 2017-12-29 | ![]() |
| 6403913000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80 | 2017-12-29 | - |
|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85 | 2017-12-29 | ![]() |
| 640391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86 | 2017-12-29 | ![]() |
| 40161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179 | 2017-12-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0 | 2017-12-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1 | 2017-12-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2 | 2017-12-2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제8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5 | 2017-12-2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6 | 2017-12-2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외 규정을 예외로 하고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 조건에 일치할 경우 차량용 의자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7 | 2017-12-2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8 | 2017-12-28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01호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89 | 2017-12-2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90 | 2017-12-2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91 | 2017-12-28 | ![]() |
| 851762 | ㅇ 본 물품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핀타입의 마이크로폰이나 음향기기를 케이블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입력단자를 통해 들어온 아날로그 신호를 송신기 내부에서 DSP기능(디지털신호로 변환 및 압축)을 이용한 후 다시 아날로그신호로 변환하여 무선주파수를 통해 송신하는 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92 | 2017-12-28 | ![]() |
| 851810 | ㅇ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무선송신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음의 진동을 전기신호로 변환한 후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송신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무선수신기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등'이 분류되고,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93 | 2017-12-28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HS 해설서 제17부 총설에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①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②제86류 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94 | 2017-1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