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699/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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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39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제8421.3호에는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가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 '(Ⅱ)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그룹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기계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4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5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6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7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8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09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0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1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2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3 | 2017-12-28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214 | 2017-12-2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93 | 2017-12-28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833 | 2017-12-28 | ![]() |
| 901812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나)호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34 | 2017-12-28 | - |
| 611693 | ㅇ 관세율표 제6116호에는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과 남성용이나 소년용 장갑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장갑(gloves)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43 | 2017-12-28 | ![]() |
| 6704202000 | ㅇ 관세율표 제6704호에는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704.2호에는 '사람 머리카락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44 | 2017-12-28 | - |
| 6402190000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47 | 2017-12-28 | - |
| 6402190000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6402.1호에 “스포츠용 신발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48 | 2017-12-28 | - |
| 580620 | o 관세율표 제5806호에는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20호에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상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51 | 2017-12-28 | ![]() |
| 6001220000 | o 관세율표 제6001호에는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353 | 2017-1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