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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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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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11 | 2017-12-26 | ![]() |
| 84145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0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는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1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2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3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는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4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는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5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는 상관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6 | 2017-12-26 | ![]() |
| 731815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 스크루ㆍ스크루 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금속용 볼트와 스크루는 그 모양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각 나선의 간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127 | 2017-12-26 | ![]() |
| 220300 |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는 “맥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맥주는 발아한 보리나 밀·물과 홉(hops)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맥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35 | 2017-12-26 | ![]() |
| 9401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면서 ”제9401호의 차량용 의자(seat)“를 예시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34 | 2017-12-26 | - |
| 851220101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35 | 2017-12-26 | - |
| 9027802090 | o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37 | 2017-12-26 | - |
| 591120000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20호에는“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268 | 2017-12-26 | - |
| 59114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이 분류되며, 소호 제5911.40호에는“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를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70 | 2017-12-26 | ![]() |
| 73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278 | 2017-12-26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9호에는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88 | 2017-12-22 | - |
| 851810 | ㅇ 본 물품은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에 사용가능한 무선마이크와 무선수신기 및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들이 한 세트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94 | 2017-12-22 | ![]() |
| 851810 | ㅇ 본 물품은 소형 마이크가 결합된 무선송신기와 무선수신기 및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물품들이 한 세트로 포장되어 판매되는 제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서'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등'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95 | 2017-12-22 | ![]() |
| 940599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96 | 2017-1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