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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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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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5097 | 2017-12-22 | ![]() |
| 210500 | ㅇ 관세율표 제2105호에는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밀크 또는 크림을 기제로 하여서 제조된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예: 샤베트·아이스한 롤리포프)가 분류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507 | 2017-12-22 | ![]() |
| 940340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제9401호(의자)와 제9403호(그 밖의 가구, 식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01 | 2017-12-22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14 | 2017-12-22 | ![]() |
| 8531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19 | 2017-12-22 | ![]() |
| 8538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0 | 2017-12-22 | ![]() |
| 8538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1 | 2017-12-22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2 | 2017-12-22 | ![]() |
| 9027301000 |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규정하고, 제9027.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24 | 2017-12-22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5 | 2017-12-22 | ![]() |
| 85045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유도자“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729 | 2017-12-22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2 | 2017-12-22 | ![]() |
| 39235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제의 젖병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3 | 2017-12-22 | ![]() |
| 69111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10호에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해설서에서 제6912호의 내용을 준용하면 “식탁용품ㆍ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4 | 2017-12-22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그룹에서 …(중략)…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비누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5 | 2017-12-22 | ![]() |
| 39231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6 | 2017-12-22 | ![]() |
| 39235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젖병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7 | 2017-12-22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그룹에서 …(중략)…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비누컵·…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28 | 2017-12-22 | ![]() |
| 560394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에는 "기타(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30 | 2017-12-22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36 | 2017-12-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