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06/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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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987 | 2017-12-14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2 | 2017-12-14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3 | 2017-12-14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4 | 2017-12-14 | ![]() |
| 320417 |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5 | 2017-12-14 | ![]() |
| 382319 |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o…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57 | 2017-12-14 | ![]() |
| 3924909000 | o 관세율표 제3924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C)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 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27 | 2017-12-14 | - |
| 8486402092 | o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다목에 “제8464호에는 1)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수리, 2)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 3)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28 | 2017-12-14 | - |
| 5407530000 |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29 | 2017-12-14 | - |
| 551219 | o 관세율표 제5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 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2.1호에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130 | 2017-12-14 | ![]() |
| 6810199000 | ㅇ 관세율표 제6810호에는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0.1호에는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멘트[슬래그(slag)시멘트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8134 | 2017-12-14 | - |
| 848071 | -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 ...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 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G)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그룹에서 ' (3) 플라스틱 제품제조용의 주형 : 전기식인지 그 밖의 가열수단이 있는지에 상관없…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68 | 2017-12-13 | ![]() |
| 847981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a) 어떤 부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69 | 2017-12-13 | ![]() |
| 847710 | - 관세율표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성형프레스'와 '열가소성플라스틱분말의 성형용특수프레스' 등을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70 | 2017-12-13 | ![]() |
| 070960 | ㅇ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709.60호에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26 | 2017-12-13 | ![]() |
| 190300 | ㅇ 관세율표 제1903호에는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낟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매니옥 전분(manioc starch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27 | 2017-12-13 | ![]() |
| 320641 | o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29 | 2017-12-13 | ![]() |
| 320641 | o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30 | 2017-12-13 | ![]() |
|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31 | 2017-12-13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32 | 2017-12-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