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07/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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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649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33 | 2017-12-13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53 | 2017-12-13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고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68 | 2017-12-1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79 | 2017-12-1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51 | 2017-12-12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52 | 2017-12-12 | ![]() |
| 19054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01 | 2017-12-12 | ![]() |
| 19054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02 | 2017-12-12 | ![]() |
| 190540000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03 | 2017-12-12 |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09 | 2017-12-12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90-9050호에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216 | 2017-12-12 | ![]() |
| 9002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는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43 | 2017-12-12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는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안경테·제도기)”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544 | 2017-12-12 | ![]() |
| 903090900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베타선·감마선·엑스선·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50 | 2017-12-12 | - |
| 87085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38 | 2017-12-11 | ![]() |
| 84832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B)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그룹에서 '베어링하우징은 축이나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ball)·롤러 등의 베어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0 | 2017-12-11 | ![]() |
| 732690 | ㅇ 본 품은 블라인드를 올리고 내리기 위해 잡아당기는 줄 또는 체인이 서로 꼬이지 않게 아래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무게추 역할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직사각형상의 철강제 추, 볼이 일체형으로 조립되어 있음. ㅇ 우선, 본 품은 블라인드에 연결하여 사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1 | 2017-12-11 | ![]() |
| 392530 |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이 분류되며, - 소호 제3925.30호에는 '셔터ㆍ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이들 물품을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 바목에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942 | 2017-12-11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54 | 2017-12-11 | ![]() |
| 400510 | ㅇ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5.10호에는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2158 | 2017-12-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