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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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79
ㅇ 관세율표 제2939호에는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ㆍ에테르ㆍ에스테르ㆍ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하며, 제2939.7호에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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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97
2025-08-08
391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 같은 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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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34
2025-08-08
320890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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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35
2025-08-08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호에 "그 밖의 신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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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66
2025-08-08
291570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5.70호에는 “팔미트산ㆍ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가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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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29
2025-08-07
21069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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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30
2025-08-07
291811
ㅇ 관세율표 제2918호에는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무수물(無水物)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8.11호에는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가 세분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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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31
2025-08-07
293790
ㅇ 관세율표 제2937호에는 “호르몬ㆍ프로스타글란딘ㆍ트롬복산ㆍ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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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32
2025-08-07
630790
o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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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55
2025-08-07
050690
ㅇ 관세율표 제0506호에는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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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518
2025-08-06
300249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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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78
2025-08-05
848790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ㆍ절연체ㆍ코일ㆍ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속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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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35
2025-08-05
841330
-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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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36
2025-08-05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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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464
2025-08-04
590390
o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고무와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침지한 직물(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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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282
2025-08-01
590390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고무와의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침지한 직물(제5902호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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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291
2025-08-01
950300
ㅇ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제9503.00-3300호에는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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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24
2025-07-31
761690
ㅇ 본건 물품은 판촉 및 광고 목적으로 고객사에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굴착기 장착용 유압 브레이커(Hydraulic Breaker)가 돌을 뚫는 모습을 축소한 미니어처 모델로,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023호의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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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39
2025-07-31
900190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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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441
2025-07-31
290319
ㅇ 관세율표 제2903호에는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을 분류하며, 제2903.1호에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화유도체”로 “ 1,2-이염화프로판(1,2-dichloroprop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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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375
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