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13/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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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754 | 2017-11-30 | - |
| 291990 | ㅇ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ㅇ 본 품은 Tris(2-chloroethyl)phosphate로 인산에스테르의 할로겐화유도체에 해당하므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58 | 2017-11-30 | ![]() |
| 291990 | ㅇ 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ㅇ 본 품은 Tris(2-chloro-1-methylethyl)-phosphate로 인산에스테르의 할로겐화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60 | 2017-11-30 | ![]() |
| 9615199000 | ㅇ 관세율표 제9615호는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헤어슬라이드아 이와 유사한 것(정발용이나 장식용의 것). 이러한 제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57 | 2017-11-30 | - |
| 7117900000 |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비드 팔찌 3개와 방직용섬유재질의 팔찌 1개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상태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세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58 | 2017-11-30 | - |
| 6307909000 | ㅇ 본건 물품은 폴리에스테르 등 재질의 검정목걸이 2개와 플라스틱 재질 목걸이 2개가 함께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상태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세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59 | 2017-11-30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720 | 2017-11-29 | ![]() |
| 350790 |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HSK 제3507.90-6020호에는 '프로테아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B) 효소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식물·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27 | 2017-1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28 | 2017-1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29 | 2017-1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30 | 2017-11-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39 | 2017-11-2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740 | 2017-11-29 | ![]() |
| 6006330000 | o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서로 다늘 색실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819 | 2017-11-29 | - |
| 84715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호 해설서에 “ (A) 자동자료처리기계는, (1) 처리 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24 | 2017-11-29 | ![]() |
| 550320 | o 관세율표 제5503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503.20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섬유는 이 류의 총설에서 설명한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831 | 2017-11-29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88 | 2017-11-28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호, 제8302호.....)”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89 | 2017-11-28 | - |
| 1904901010 | ㅇ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D)항에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1658 | 2017-11-28 | - |
| 190490 | ㅇ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D)항에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59 | 2017-11-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