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15/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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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4 | 2017-11-27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665 | 2017-11-27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6 | 2017-11-27 | ![]() |
| 730799 |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7 | 2017-11-27 | ![]() |
| 730799 | ○ 관세율표 제7307호에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강으로 만든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라고 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8 | 2017-11-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69 | 2017-11-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70 | 2017-11-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71 | 2017-11-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72 | 2017-11-27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73 | 2017-11-27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687 | 2017-11-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47 | 2017-11-27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한 모든 종류의 완구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05 | 2017-11-27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63 | 2017-11-27 | ![]() |
| 6204530000 | ㅇ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79 | 2017-11-27 | - |
| 940320900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접이식 책상(e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787 | 2017-11-27 | - |
| 842121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88 | 2017-11-27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진열장·탁자·전화받침대·필기용 책상·접이식 책상(e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789 | 2017-11-27 | ![]() |
| 292144 | ㅇ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1.44호에는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 제(A)항에 “이 류에 분류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는 불순물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08 | 2017-11-23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609 | 2017-11-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