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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51692
Woven fabrics of artificial staple fibres ; POLYESTER RAYON DYED FABRIC 57/58INCH, 275GR/SQM ; PR.CHNA
o 관세율표 제5516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woven fabrics)(제11부의 총설(Ⅰ)(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 이러한 직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70
2017-11-21
392490
Other hygienic articles, of plastics ; 실리콘 스파우트 ; WSB121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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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671
2017-11-21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 젖병 결합 파트 ; 60*60*23㎜/8g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72
2017-11-21
392490
Other hygienic articles, of plastics ; 실리콘 스트로우 ; 50*50*46㎜/15g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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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673
2017-11-21
3926909000
Other articles of plastics ; 젖병 결합 파트 ; 53*53*14㎜/5g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74
2017-11-21-
3926909000
Other articles of plastics ; WSB215 ; 젖병 핸들 ; 108*59*75㎜/24g ;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75
2017-11-21-
4408909490
Other wood, sliced, of a thickness not exceeding 6 ㎜ ; WOODEN SLAT(PAULOWIA)
o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82
2017-11-21-
870899
PROTECTOR ; 835346-2GPDB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55
2017-11-20
870829
REINF S/SILL OTR RR LH SUB ; 71318-J9000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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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556
2017-11-20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GROMMET ; 91773-38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57
2017-11-20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 SEAL ; 410018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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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558
2017-11-20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GROMMET ; 91982-3S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59
2017-11-20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GROMMET ; 91980-3M03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0
2017-11-20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GROMMET ; 91981-2H05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1
2017-11-20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 GASKET ; IAECCM-SEA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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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562
2017-11-20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 GASKET ; 91950-4W58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3
2017-11-20
400912
Hoses of vulcanised rubber with fittings ; WASHER HOSE ; 98950-2J200
○ 관세율표 제4009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소호 제4009.12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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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4564
2017-11-20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 GROMMET ; 91480-2D10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5
2017-11-20
400911
Hoses of vulcanised rubber without fittings ; WASHER HOSE ; 17925-04344
○ 관세율표 제4009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소호 제4009.11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연결…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6
2017-11-20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 DIAPHRAGM ; BEC00304300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72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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