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18/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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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692 | o 관세율표 제5516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woven fabrics)(제11부의 총설(Ⅰ)(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 이러한 직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70 | 2017-11-21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71 | 2017-11-2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72 | 2017-11-21 | ![]() |
| 39249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673 | 2017-11-21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74 | 2017-11-21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75 | 2017-11-21 | - |
| 4408909490 | o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682 | 2017-11-21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55 | 2017-11-20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56 | 2017-11-2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57 | 2017-11-2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58 | 2017-11-2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59 | 2017-11-2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0 | 2017-11-2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1 | 2017-11-2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2 | 2017-11-20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3 | 2017-11-20 | ![]() |
| 400912 | ○ 관세율표 제4009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소호 제4009.12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연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4 | 2017-11-20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5 | 2017-11-20 | ![]() |
| 400911 | ○ 관세율표 제4009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소호 제4009.11호에는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연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66 | 2017-11-20 | ![]() |
| 392690 |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72 | 2017-11-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