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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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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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2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는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441 | 2017-11-16 | ![]() |
| 8518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47 | 2017-11-16 | ![]() |
| 85279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48 | 2017-11-16 | ![]() |
| 8518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49 | 2017-11-16 | ![]() |
| 90275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58 | 2017-11-16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9(나)호에서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란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60 | 2017-11-16 | ![]() |
|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73 | 2017-11-16 | - |
| 83023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93 | 2017-11-15 | ![]() |
| 830241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94 | 2017-11-15 | ![]() |
| 830241 |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95 | 2017-11-15 | ![]() |
| 392630 | ㅇ 본 물품은 각기 다른 재질의 물품이 결합되어 변속레버 주변 빈 공간을 채워 이물질의 내부 유입을 막기 위한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이나 소매용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01 | 2017-11-1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02 | 2017-11-15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03 | 2017-11-1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504 | 2017-11-15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81 | 2017-11-15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30 | 2017-11-15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31 | 2017-11-15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바.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32 | 2017-11-15 | ![]() |
| 731829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82 | 2017-11-15 | ![]() |
| 670290 | o 관세율표 제6702호에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83 | 2017-11-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