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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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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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769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호에는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85 | 2017-11-15 | ![]() |
| 39235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Female 하우징 외관의 미사용 홀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591 | 2017-11-15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4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5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6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67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68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72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78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0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81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2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3 | 2017-11-14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4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85 | 2017-11-14 | - |
| 401699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지 않고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86 | 2017-11-14 | - |
| 39191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ㆍ소호 제3919.10호에는 '롤상의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87 | 2017-11-14 | ![]() |
| 293890 | ㅇ 관세율표 제2938호에는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 (C)항의 내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니라도 제29류에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333 | 2017-11-14 | ![]() |
| 9032899090 | ㅇ 제9032호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제90류 주 제7호 나목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81 | 2017-11-14 | - |
| 853710209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82 | 2017-11-1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