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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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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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는 제외한다)”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88 | 2017-11-14 | - |
| 3926909000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헤어드라이기와 결합하여 드라이기에서 발생되는 바람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90 | 2017-11-14 | - |
| 8518220000 | ○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21 | 2017-11-14 | - |
| 851989 | ㅇ 관세율표 제8519호에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ㆍ광학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9 | 2017-11-14 | ![]() |
| 490199 |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70 | 2017-11-14 | ![]() |
| 490199 |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71 | 2017-11-14 | ![]() |
| 490199 |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72 | 2017-11-14 | ![]() |
| 7307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438 | 2017-11-13 | ![]() |
| 7307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39 | 2017-11-13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40 | 2017-11-13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441 | 2017-11-13 | - |
| 070490 | ㅇ 관세율표 제0704호에는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9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95 | 2017-11-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rovitamins)·아미노산(amino-acid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99 | 2017-11-13 | ![]() |
| 411420 | o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57 | 2017-11-13 | ![]() |
| 411420 | o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58 | 2017-11-13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0 | 2017-11-13 | ![]() |
| 701020 | ㅇ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0.20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1 | 2017-11-13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2 | 2017-11-13 | ![]() |
| 390950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는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3 | 2017-11-13 | ![]() |
| 701020 | ㅇ 관세율표 제7010호에는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7010.20호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65 | 2017-11-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