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24/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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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90 |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분류되어 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30 | 2017-11-0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34 | 2017-11-09 | ![]() |
| 20082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20호에 “파인애플”을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235 | 2017-11-09 | ![]() |
| 90022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서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6039 | 2017-11-09 | - |
| 84798990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5호에서 “이 부의 주에서 “기계”란 제84류나 제85류에 열거된 각종 기계ㆍ기계류ㆍ설비ㆍ장비ㆍ장치ㆍ기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알루미늄본체, 스프링, 샤프트 등의 요소로 구성되고, 이들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의해 굽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47 | 2017-11-09 | - |
| 8532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2호에는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트)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54 | 2017-11-0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55 | 2017-11-09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56 | 2017-11-09 | ![]() |
| 852990 | ㅇ 신청물품은 lens, camera b/d등으로 구성된 카메라모듈로 기기 내 이미지센서를 통해 피사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기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LCD 화면에서 이미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회로(ISP 또는 DSP)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58 | 2017-11-09 | ![]() |
| 852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중략)…제8529호…(중략)…에 분류 한다."고 규정함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60 | 2017-11-09 | ![]() |
| 852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이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중략)…제8529호…(중략)…에 분류 한다."고 규정함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61 | 2017-11-09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31.49-1000호에는 “유압브레이커”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0 | 2017-11-09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31.49-1000호에는 “유압브레이커”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1 | 2017-11-09 | ![]() |
| 843149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431.49-1000호에는 “유압브레이커”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2 | 2017-11-09 | ![]() |
| 841221 |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3) 액압식 실린더(hydraulic cylinders) : 이들은 예를 들면, 구리나 철강으로 만든 배럴(bar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3 | 2017-11-09 | ![]() |
| 392043 | o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43호에 “전 중량의 100분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8 | 2017-11-09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29 | 2017-11-09 | ![]() |
| 390390 | o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530 | 2017-11-09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수집품(개별물품이 별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531 | 2017-11-09 | - |
| 8308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46 | 2017-11-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