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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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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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4 | 2017-11-0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5 | 2017-11-08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17부 HS해설서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6 | 2017-11-0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7 | 2017-11-08 | ![]() |
| 940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부분품이 조(粗)상태의 것인지에 상관없이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78 | 2017-11-08 | ![]() |
| 380899 | ㅇ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42 | 2017-11-08 | ![]() |
| 391390 | ㅇ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돼지 연골을 가열한 후 가수분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55 | 2017-11-08 | ![]() |
| 380893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59 | 2017-11-08 | ![]() |
| 381239 | ㅇ 관세율표 제3812호에는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가 분류되며, 소호 제3812.30호에는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60 | 2017-11-08 | ![]() |
| 081190 | ㅇ 관세율표 제0811호에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냉장 경우에 제8류의 제0801호부터 제0810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1161 | 2017-11-08 | ![]() |
| 9503003491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23 | 2017-11-08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그 밖의 완구' 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26 | 2017-11-0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44 | 2017-11-07 | ![]() |
| 9503003491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12 | 2017-11-07 | - |
| 9503003491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D) 기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013 | 2017-11-07 | - |
| 900190 |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14 | 2017-11-07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4호에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이나 야채즙 추출기(중량에 상관없다)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022 | 2017-11-07 | ![]() |
| 611030 | o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71 | 2017-11-07 | ![]() |
| 8472901020 | ○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s)”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5)에서 “현금자동지불기(Automatic banknote dispensers)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온라인방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490 | 2017-11-07 | - |
| 847340 |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73.40호에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491 | 2017-11-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