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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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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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호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879 | 2017-11-0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55 | 2017-11-01 | ![]() |
| 480525 | o 관세율표 제4805호에는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4805.25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의 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57 | 2017-11-01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03 | 2017-10-31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18 | 2017-10-3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20 | 2017-10-3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21 | 2017-10-3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22 | 2017-10-31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7 | 2017-10-31 | - |
| 7318290000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229 | 2017-10-31 |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6) 말토덱스트린(또는 덱스트리-말토오스)은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33 | 2017-10-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4) 조류(鳥類)용의 사료[예 : 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canary seeds)·껍질을 벗긴 귀리와 아마로 구성된 조제품으로서, 녹황색 잉꼬용의 주식이나 완전사료로 사용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35 | 2017-10-31 | ![]() |
| 9503003990 | ㅇ 관세율표 제44부 주 제1호에서 “거. 제95류의 물품(예: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5류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본 물품은 수입된 이후 조인트, 끈, 받침대 등과 포장되어 “삼각망루”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69 | 2017-10-31 | - |
| 8215991000 | ㅇ 본 건 물품은 스테인레스 스틸의 스푼(제8215호)과 주사기(제3926호)가 결합되어 있는 통칙3(나)호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 신청물품은 어린 새에게 죽 형태의 이유식을 급여할 때 사용하는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872 | 2017-10-31 | - |
| 6115290000 |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17 | 2017-10-31 | - |
| 6115290000 | ㅇ 관세율표 제6115호에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5.2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18 | 2017-10-31 | - |
| 9503003493 | o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제9503.00-3호에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19 | 2017-10-31 | - |
| 950300 | o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제9503.00-3호에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20 | 2017-10-31 | ![]() |
| 4818900000 | ㅇ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셀롤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서비에트·베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34 | 2017-10-31 | - |
| 39203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30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36 | 2017-10-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