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29/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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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2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20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337 | 2017-10-31 | - |
| 110220 |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2.20호 에는 "옥수수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02 | 2017-10-30 | ![]() |
| 110313 | o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3-0000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03 | 2017-10-30 | ![]() |
| 110313 | o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제1103.13-0000호에는 “옥수수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904 | 2017-10-30 | ![]() |
| 8426910000 | ㅇ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이 결합된 작업트럭”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다수의 간헐적으로 작동하는 권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282 | 2017-10-30 | - |
| 591190 | ㅇ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98 | 2017-10-30 | ![]() |
| 84835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02 | 2017-10-30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 (생략) ...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303 | 2017-10-30 | ![]() |
| 842199 | o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4 | 2017-10-29 | ![]() |
| 4811590000 | o 관세율표 제4811호에는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276 | 2017-10-29 | - |
| 481159 | o 관세율표 제4811호에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제4809호·제4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7 | 2017-10-29 | ![]() |
| 870899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8 | 2017-10-29 | ![]() |
| 7318290000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279 | 2017-10-29 | - |
| 84864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6.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64 | 2017-10-28 | ![]() |
| 84862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6.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65 | 2017-10-28 | ![]() |
| 848350 |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0 | 2017-10-28 | ![]() |
| 841950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271 | 2017-10-28 | ![]() |
| 84799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79호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65 | 2017-10-27 | ![]() |
| 73071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66 | 2017-10-27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73 | 2017-10-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