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32/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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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650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37 | 2017-10-25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15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38 | 2017-10-25 | ![]() |
| 854442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42 | 2017-10-25 | - |
| 8531802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 (A) 범위와 구성 그룹 “(3) 전기의 특성 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743 | 2017-10-25 | - |
| 610230 | o 관세율표 제6102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76 | 2017-10-25 | ![]() |
| 392690 | o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77 | 2017-10-25 | ![]() |
| 8486904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183 | 2017-10-25 | - |
| 280200 | ㅇ 관세율표 제2802호에는 "승화황, 침강황, 콜로이드황"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 "콜로이드황은 젤라틴을 함유한 이산화황의 용액에 황화수소를 반응시켜 얻는다. 또한 이는 티오황산나트륨에 광산을 작용하거나 전기적 수단으로 분산하여 얻는 경우도 있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92 | 2017-10-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94 | 2017-10-24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 "쌀"이 분류되며, 소호 제1006.30호 에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반숙미가 포함되며,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예: 탈곡·정미·연마)을 하기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95 | 2017-10-24 | ![]() |
| 3924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제품에 대해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144 | 2017-10-24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46 | 2017-10-24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47 | 2017-10-24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58 | 2017-10-24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59 | 2017-10-24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서 '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 장치(예: “플래시 메모리카드” 또는 “플래시 전자 기억카드”)'라 함은 인쇄회로기판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예: 플래시 이이피롬)를 동일하우징 속에 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60 | 2017-10-24 | ![]() |
| 420232 | - 관세율표 제4202호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27 | 2017-10-23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만 해당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743 | 2017-10-23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97 | 2017-10-23 | ![]() |
| 8519812900 | ㅇ 관세율표 제8519호에는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음성을 기록하는 기기, 음성을 재생하는 기기, 기록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기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은 내부 저장 장치나 매체(자기 테이프·광학 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98 | 2017-10-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