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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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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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221 | ㅇ 관세율표 제8452호에는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밑판·덮개, 재봉기용 바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재봉기와 재봉기 두부(heads)는 두 매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나 가죽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34 | 2017-10-23 | ![]() |
| 560313 | ㅇ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제5603.13호에서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35 | 2017-10-23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94 | 2017-10-22 | ![]() |
| 8543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69 | 2017-10-20 | - |
| 85437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70 | 2017-10-20 | - |
| 9001909000 | ㅇ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71 | 2017-10-20 | - |
| 84821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7 | 2017-10-20 | ![]() |
| 401693000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78 | 2017-10-20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79 | 2017-10-20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80 | 2017-10-20 | ![]() |
| 847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81 | 2017-10-20 | ![]() |
| 210120 | ㅇ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4)항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녹차, 볶은 쌀, 말차를 혼합하여 티백에 포장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68 | 2017-10-20 | ![]() |
| 200190 | ㅇ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71 | 2017-10-2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2 | 2017-10-2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3 | 2017-10-20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4 | 2017-10-20 | ![]() |
| 121120 |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96 | 2017-10-20 | ![]() |
| 83014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외하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5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60 | 2017-10-20 | ![]() |
| 85261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이 제8526호에 분류될 수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26호에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66 | 2017-10-20 | ![]() |
| 90141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9호 규정에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2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제8542호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88 | 2017-10-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