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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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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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4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9호 규정에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2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8542호의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제8542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89 | 2017-10-20 | - |
| 73269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각종의 연결구류와 결합용 기구, 지지용 기구, 고정용 기구, 부착용 기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TV를 벽면에 고정시켜 주기 위해 설계, 제작된 철강제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79 | 2017-10-20 | ![]() |
| 841459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81 | 2017-10-20 | ![]() |
| 731829 |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83 | 2017-10-20 | ![]() |
| 3926901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58 | 2017-10-19 | - |
| 8503001000 | ㅇ관세율표 제16부에 분류되는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고,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4059 | 2017-10-19 | - |
| 200899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제(7)항에 "식물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25 | 2017-10-19 | ![]() |
| 190219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41 | 2017-10-19 | ![]() |
| 190219 | ㅇ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42 | 2017-10-19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33 | 2017-10-19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75 | 2017-10-19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 식 기기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52 | 2017-10-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80호에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03 | 2017-10-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80호에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04 | 2017-10-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80호에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05 | 2017-10-18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06 | 2017-10-18 | ![]() |
| 140490 | ㅇ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코코넛의 껍데기의 가루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가루"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코코넛 껍질에서 나온 갈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07 | 2017-10-18 | ![]() |
| 160554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제1604호의 해설내용을 준용하며, 제1604호 해설서에서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하거나·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09 | 2017-10-18 | ![]() |
| 320890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11 | 2017-10-18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12 | 2017-10-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