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35/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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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30 |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13 | 2017-10-18 | ![]() |
| 19049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낟알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616 | 2017-10-18 | ![]() |
| 961511 | ㅇ 관세율표 제9615호에는 “빗·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curling pin)·컬링그립(curling grip)·헤어컬러(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06 | 2017-10-18 | ![]() |
| 8301401090 |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열쇠식·다이얼식·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07 | 2017-10-18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08 | 2017-10-18 | - |
| 90189080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의 (타)에는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이 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12 | 2017-10-18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613 | 2017-10-18 | ![]() |
| 8517626090 | ㅇ 본 물품은 통신기능과 손목시계의 STRAP, 혹은 자체로 손목밴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분류하여야 함 ㅇ 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618 | 2017-10-18 | - |
| 441113 | ㅇ 관세율표 제4411호에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1.1호에 '중밀도 섬유판(MDF)'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건식제조공정(dry…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57 | 2017-10-18 | ![]() |
| 441299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이 호에는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로서 패널(panels)[목재의 심(core)이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화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58 | 2017-10-18 | ![]() |
| 441299 | ㅇ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항에 “이 호에는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laminated wood)로서 패널(panels)[목재의 심(core)이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화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59 | 2017-10-18 | ![]() |
| 630790 | ο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73 | 2017-10-18 | ![]() |
| 94018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04 | 2017-10-17 | ![]() |
| 390120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96 | 2017-10-17 | ![]() |
| 390210 |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10호에 '폴리프로필렌'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97 | 2017-10-17 | ![]() |
| 281122 | o관세율표 제2811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을 분류하며, 제2811.22-1000호에 “화이트카본”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M)항의 규소 화합물 설명에서 “이산화규소[silicon dioxide(pure silica, s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16 | 2017-10-17 | ![]() |
| 180632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sprea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61 | 2017-10-17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584 | 2017-10-17 | ![]() |
| 560210 | o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36 | 2017-10-17 | ![]() |
| 4114201000 | o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037 | 2017-10-1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