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36/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5602101000 | o 관세율표 제5602호에는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1) 방직용 스테이플 섬유(천연이나 인조섬유)의 시트(sheet)나 웹(web)을 천공(穿孔 : punching)하여 만든 펠트(felt)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038 | 2017-10-17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42 | 2017-10-17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43 | 2017-10-17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 또는 바깥바닥의 재료의 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44 | 2017-10-17 | ![]() |
| 600538 | o 관세율표 제6005호에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5.38호에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52 | 2017-10-17 | ![]() |
|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52 | 2017-10-16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53 | 2017-10-16 | ![]() |
| 87084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54 | 2017-10-16 |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Ⅰ)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에서 “전자식 균형장치(electronic balancing device)를 부착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67 | 2017-10-16 | - |
| 6404199000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7003 | 2017-10-16 | - |
| 392690 | ㅇ 본 품은 자동차 의자 내부에 조립되어 금속끼리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품으로, 자동차 의자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가 아니고 그 형상과 기능상 부가적으로 부착되어 재질의 특성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40 | 2017-10-13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77 | 2017-10-1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85 | 2017-10-13 | ![]() |
| 850300 | ㅇ 본 물품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장착되는 하이브리드 모듈의 구성부품으로, ・ 본 품 내·외부에 전기모터의 구성부품(자석 등)이 추가 결합되어 ROTOR ASSEMBLY가 구성되면 전기모터의 회전자 역할을 수행하고,전기모터 미구동 시에도 엔진동력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86 | 2017-10-13 | ![]() |
| 20088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80호에 “초본류 딸기”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45 | 2017-10-13 | ![]() |
| 190590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또한 감자의 고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48 | 2017-10-13 | ![]() |
| 20087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49 | 2017-10-13 | ![]() |
| 190531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50 | 2017-10-1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51 | 2017-10-13 | ![]() |
| 850440301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그룹에 포함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44 | 2017-10-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