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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79892010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 ; Yamaha YS24 ; JAPAN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9-20호에 “전자부품장착기”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926
2017-10-13-
340290
Cleaning preparation ; Blacket Wash Paper Cloths 820㎜ × 9M ; PR.CHNA
o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3000호에 “조제청정제”가 세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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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943
2017-10-13
903180
Other checking instruments; Passive Occupant Detection System; MEXICO
ο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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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944
2017-10-13
8481801030
PVM VALVE (02-432051-00)
ㅇ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 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6948
2017-10-13-
411420
Patent leather ; A-2(철망무늬-소가죽)
ㅇ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53
2017-10-13
411420
Patent leather ; A-1(민자-소가죽)
ㅇ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54
2017-10-13
630790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 ; 코딱지 필터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58
2017-10-13
845690
Machine-tools for working any material by removal of material, by ionic-beam ; ION MILLING SYSTEM IM4000 PLUS ; JAPAN
o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68
2017-10-13
87082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of the motor vehicles; TRUNK DOOR; L38-CAR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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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929
2017-10-12
8302300000
Other mountings and fittings articles suitable for motor vehicles ; CUSHION RETAINER ASSY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31
2017-10-12-
392630
ECU SUPPORT COVER RHD ; 2124786X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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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932
2017-10-12
380891
Insect repellent; TN-500; AUSTRAL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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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00
2017-10-12
230990
Other mixed feeds; BIOFLAVOR F83032; U.S.A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서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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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03
2017-10-12
350400
Wheat protein isolate, hydrolyzed; Solpro 508; FRANCE
ㅇ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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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06
2017-10-12
382319
Palmitic aicd; SUPEX-F; MALAYA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oxylic) 지방산은 보통 천연 지방이나 기름의 검화(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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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07
2017-10-12
320417
Pigment preparations; RYUDYE.W.RED FFGR; JAPAN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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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28
2017-10-12
380892
Fungicides; DMX-7; MALAYA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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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29
2017-10-12
300590
Prepared dressings; 콜라겐스펀지 BGenta 50x50x5mm; PR.CHNA
o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재·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되며, 제3005.90-4000호에는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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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0430
2017-10-12
320417
Pigment preparations; RYUDYE.W.YELLOW FF3R; JAPAN
ㅇ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204.17호에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31
2017-10-12
190410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cereal products; Oat ball(오트볼)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식염, 설탕, 당밀, 맥아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436
2017-10-12
<734735736737738739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