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38/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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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919 | ㅇ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 제69류 총설 도자제품을 “조제된 무기물·비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527 | 2017-10-12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계류의 품명·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 및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99 | 2017-10-1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13 | 2017-10-12 | ![]() |
| 848690 | ㅇ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14 | 2017-10-12 | ![]() |
| 39081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3908.10-1000호에는 “폴리아미드-6”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7 | 2017-10-11 | ![]() |
| 390210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2.10호에는 “폴리프로필렌”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8 | 2017-10-11 | ![]() |
| 39081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3908.10-1000호에는 “폴리아미드-6”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79 | 2017-10-11 | ![]() |
| 390810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3908.10-2000호에는 “폴리아미드-6,6”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80 | 2017-10-11 | ![]() |
| 850519 |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81 | 2017-10-11 | ![]() |
| 84819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07 | 2017-10-11 | ![]() |
| 851190 | ㅇ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을 시동하기 위해 배터리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시동모터의 전동기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아마츄어(회전자)와 정류자가 축 위에 고정되어 있으며, 전동기에서 정류 및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ㅇ본 물품은 제84류나 제85류 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08 | 2017-10-11 | ![]() |
| 7307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에 대해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09 | 2017-10-11 | - |
| 84819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81호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0 | 2017-10-11 | ![]() |
| 7306402000 | ㅇ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마목에서 “스테인리스강”에 대해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서 “관”에 대해 “전 길이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1 | 2017-10-11 | - |
| 760611 | ㅇ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ㆍ시트ㆍ스트립ㆍ박”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2 | 2017-10-11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3 | 2017-10-11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4 | 2017-10-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5 | 2017-10-11 | ![]() |
| 732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풀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나목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16 | 2017-10-11 | ![]() |
| 7228309000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바목에서 “'그 밖의 합금강'이란 스테인리스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 이상인 강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0.3, 몰리브데늄 100분의 0.08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7 | 2017-10-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