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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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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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8 | 2017-10-11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0 | 2017-10-11 | ![]() |
| 39249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사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1 | 2017-10-11 | ![]() |
| 960329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2 | 2017-10-11 | ![]() |
| 39249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 의하면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온수병·성냥갑홀더·쓰레기통·물통·물뿌리개·도시락 상자·커튼·드레이프(dr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3 | 2017-10-11 | ![]() |
| 960321 |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ㆍ모프ㆍ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ㆍ롤러, 스퀴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4 | 2017-10-11 | ![]() |
| 39241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주방용품 : 예를 들면 대야·젤리틀·주방용 주전자·저장단지·큰상자 및 상자(차 상자·빵 상자 등)·깔때기·국자·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25 | 2017-10-11 | ![]() |
| 851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는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7 | 2017-10-11 | - |
| 85184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는 '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8 | 2017-10-11 | - |
| 8504502090 | ○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 정류기)와 유도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Ⅲ)에서 '유도자'에 대하여 “주로 단권의 코일로 되어 있으며, 교류회로에 삽입하면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저지한다. 무선회로·계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09 | 2017-10-11 | - |
| 8501311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511 | 2017-10-11 | - |
| 730611 | ○ 관세율표 제7306호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용접·리벳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호에 해당하는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어떤 관은 바깥지름이나 벽두께를 감소시키고 규격의 허용오차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80 | 2017-10-11 | ![]() |
| 730799 | ο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95 | 2017-10-11 | ![]() |
| 730799 | ο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896 | 2017-10-1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49 | 2017-10-10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95 | 2017-09-29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96 | 2017-09-29 | ![]() |
| 180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초콜릿 가루·초콜릿 스프레드(spread)…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301 | 2017-09-29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03 | 2017-09-29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22 | 2017-09-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