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40/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70290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표 해설서 제1701호에서 “이 부분에서 분류하는 그 밖의 당류의 범위에는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했는지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23 | 2017-09-29 | ![]() |
| 20098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324 | 2017-09-29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48 | 2017-09-29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49 | 2017-09-29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50 | 2017-09-29 | ![]() |
| 830242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1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451 | 2017-09-29 | ![]() |
| 611241 | o 관세율표 제6112호에는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12.4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C) 수영복(원피스 또는 투피스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94 | 2017-09-29 | ![]() |
| 4202922000 | o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811 | 2017-09-29 | - |
| 210120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04 | 2017-09-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40호에 “축우용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17 | 2017-09-28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18 | 2017-09-28 | ![]() |
| 20088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221 | 2017-09-28 | ![]() |
| 903040 | ㅇ 관세율표 제9030호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선통신이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전기나 전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90 | 2017-09-28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736 | 2017-09-2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37 | 2017-09-2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38 | 2017-09-28 | ![]() |
| 6103430000 | ㅇ 관세율표 제6103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788 | 2017-09-28 | - |
| 7320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82 | 2017-09-27 | ![]() |
| 73202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83 | 2017-09-27 | ![]() |
| 731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84 | 2017-09-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