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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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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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91 | 2017-09-27 | ![]() |
| 853080 | ㅇ 관세율표 제8530호에는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제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도ㆍ호버트레인(hovertrain)시스템ㆍ도로ㆍ내륙수로의 교통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92 | 2017-09-27 | ![]() |
| 392119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09 | 2017-09-27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10 | 2017-09-27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11 | 2017-09-27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12 | 2017-09-27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13 | 2017-09-27 | ![]() |
| 85119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814 | 2017-09-27 | ![]() |
| 3808940000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96 | 2017-09-2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98 | 2017-09-27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99 | 2017-09-27 | ![]() |
| 85423140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제8542호 전자집적회로의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실리콘 기반 센서ㆍ엑추에이터(actuator…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24 | 2017-09-27 | - |
| 85423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란 “4)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 하나 이상의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다음 구성부품을 최소한 하나 이상 결합한 것이다. 실리콘 기반 센서ㆍ엑추에이터ㆍ오실레이터ㆍ공진기 및…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35 | 2017-09-27 | ![]() |
| 8531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43 | 2017-09-27 | - |
|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4 | 2017-09-27 | ![]() |
|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5 | 2017-09-27 | ![]() |
| 853110 |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346 | 2017-09-27 | ![]() |
| 8536909090 | ㅇ 관세율표 제8545호에는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탄소브러시(carbon brushes)”에서 “이러한 것은 발전기·전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69 | 2017-09-27 | - |
| 85045020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중략)…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 되며, - 같은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70 | 2017-09-27 | - |
| 846029 | o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샤프닝·그라인딩·호닝·래핑·폴리싱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3 | 2017-09-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