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48건 · 742/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02000 | o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7020.00-1019호에는 "공업용 석영유리로 만든 그 밖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7 | 2017-09-27 | ![]() |
| 640291 |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402.91-1000호에 “발목을 덮는 방한화”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8 | 2017-09-27 | ![]() |
| 702000 |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공업용품 : 예를 들면, 가죽에 광택을 내도록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719 | 2017-09-27 | ![]() |
| 870893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60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1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2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3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4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5 | 2017-09-26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66 | 2017-09-26 | ![]() |
| 1806321000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이나 그 밖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0137 | 2017-09-26 | - |
| 180632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이나 그 밖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8 | 2017-09-26 | ![]() |
| 851829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299 | 2017-09-26 | ![]() |
| 940510300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5320 | 2017-09-26 | - |
| 5603131000 | ο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제5603.13호에서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63 | 2017-09-26 | - |
| 560313 | ο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호에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제5603.13호에서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64 | 2017-09-26 | ![]() |
| 391690 | o 관세율표 제3916호에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3916.90-4000호에 “폴리아미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66 | 2017-09-26 | ![]() |
| 4016930000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679 | 2017-09-2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6) 나사ㆍ볼트ㆍ와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81 | 2017-09-26 | ![]() |
| 401699 |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는 이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 (중략)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82 | 2017-09-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