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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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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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00 | o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제9503.00-3호에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86 | 2017-09-26 | ![]() |
| 950300 | o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며, 제9503.00-3호에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87 | 2017-09-26 | ![]() |
| 560394 | o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96 | 2017-09-26 | ![]() |
| 392113 | o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셀룰러로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97 | 2017-09-26 | ![]() |
| 392062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10 | 2017-09-25 | - |
| 392062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11 | 2017-09-25 | - |
| 392062000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712 | 2017-09-25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폴리(에틸렌테레프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14 | 2017-09-25 | ![]() |
| 392062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폴리(에틸렌테레프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15 | 2017-09-25 | ![]() |
| 841410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19 | 2017-09-25 | ![]() |
| 390190 | ㅇ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 단량체(單量體)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共重合體 : copolymers)[예: 에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731 | 2017-09-25 | ![]() |
| 200820 |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95 | 2017-09-25 | ![]() |
| 121299 | ㅇ 관세율표 제1212호에는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항의 내용에 의하면 “주로 식용에 공하는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이 그룹에는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직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25 | 2017-09-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26 | 2017-09-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14)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이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27 | 2017-09-25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29 | 2017-09-25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0 | 2017-09-25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1 | 2017-09-25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2 | 2017-09-25 | ![]() |
| 330790 |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133 | 2017-09-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