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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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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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480 | ㅇ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26 | 2017-09-22 | ![]() |
| 382499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5 | 2017-09-21 | ![]() |
| 151800 | ○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36 | 2017-09-21 | ![]() |
| 84779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0 | 2017-09-21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41 | 2017-09-21 | ![]() |
| 85177030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2 | 2017-09-21 | - |
| 851770305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48 | 2017-09-21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650 | 2017-09-21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51 | 2017-09-21 | - |
| 9401909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인 제7312호(철강으로 만든 연선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52 | 2017-09-21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653 | 2017-09-21 | - |
| 350790 | ㅇ관세율표 제3507호에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효소 농축물은 침전되거나 냉동 건조에 의하여 가루 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불활성의 지지물·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알갱이 모양으로 얻어질 수 있다."와 “(C)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06 | 2017-09-21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10 | 2017-09-21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11 | 2017-09-21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12 | 2017-09-21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13 | 2017-09-21 | ![]() |
| 250100 |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3)에서 "이 호에는 여하한 방법으로 변성시킨 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0014 | 2017-09-21 | ![]() |
| 761699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30 | 2017-09-21 | ![]() |
| 760900 | ㅇ 관세율표 제7609호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7307호 및 제7412호의 해설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 제7307호 및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31 | 2017-09-21 | ![]() |
| 730729 | ㅇ 관세율표 제7307호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ㆍ엘보ㆍ슬리브]”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다른 장치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32 | 2017-09-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