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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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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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o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24 | 2017-08-30 | ![]() |
| 650500 | o 관세율표 제6505호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25 | 2017-08-30 | ![]() |
| 845611 |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35 | 2017-08-30 | ![]() |
| 84314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6 | 2017-08-2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06 | 2017-08-29 | ![]() |
| 382499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407 | 2017-08-29 | ![]() |
| 0712902092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0712.90-2092호에서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로서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10 | 2017-08-29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10 | 2017-08-29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자동차·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011 | 2017-08-29 | ![]() |
| 63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6012 | 2017-08-29 | - |
| 200929 |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9.2호에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57 | 2017-08-2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58 | 2017-08-2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59 | 2017-08-2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61 | 2017-08-28 | ![]() |
| 2008199000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제2008.1호에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65 | 2017-08-28 | - |
| 2102209000 | o 관세율표 제2102호에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2.20호에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이 세분류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74 | 2017-08-28 | - |
| 9620000000 | o 관세율표 제9620호에는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는데, 이것들은 카메라ㆍ비디오 카메라ㆍ정밀기기 등을 지지하여 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59 | 2017-08-27 | - |
| 8409992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96 | 2017-08-25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97 | 2017-08-25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98 | 2017-08-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