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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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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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99 | 2017-08-25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00 | 2017-08-25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01 | 2017-08-25 | ![]() |
| 854370 | ○ 본 품은 미용기기와 충전용 케이블, 충전용 거치대,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3호의 '소매용세트'를 충족하고, 본질적인 특성이 미용기기에 있으므로 전체를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07 | 2017-08-25 | ![]() |
| 847989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08 | 2017-08-25 | ![]() |
| 8516800000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9 | 2017-08-25 | - |
| 84223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13 | 2017-08-25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84 | 2017-08-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 (…)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90 | 2017-08-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1 | 2017-08-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2 | 2017-08-25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03 | 2017-08-25 | ![]() |
| 390720100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04 | 2017-08-25 | - |
| 210690200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14 | 2017-08-25 | - |
| 3002150000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15 | 2017-08-25 | - |
|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28 | 2017-08-25 | ![]() |
|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29 | 2017-08-25 | ![]() |
| 220870 |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337 | 2017-08-25 | ![]() |
| 3824999090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4 | 2017-08-25 | - |
| 151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5 | 2017-08-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