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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991
Parts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For vehicles of Chapter 87); LADDER FRAME ; 21120-2G801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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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299
2017-08-25
840991
Parts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For vehicles of Chapter 87); HEAD-CYLINDER ; 22111-3FAA1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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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00
2017-08-25
840991
Parts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spark-ignition internal combustion piston engines(For vehicles of Chapter 87); PAN ASSY-OIL, ; UPR_21520-3LTB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HS해설서 총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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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01
2017-08-25
854370
SKIN IRON ; 215(L)x72(H)x61(W) mm
○ 본 품은 미용기기와 충전용 케이블, 충전용 거치대,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3호의 '소매용세트'를 충족하고, 본질적인 특성이 미용기기에 있으므로 전체를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16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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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07
2017-08-25
847989
HOT N2 TRANSFER ; HTN-4000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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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08
2017-08-25
8516800000
FLEXIBLE HEATING PIPE ; FHP-A5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소의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를 제외하고 모든 전열용 저항체는 그것을 사용하는 기기의 분류에는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전열용 저항체는 전류가 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09
2017-08-25-
842230
Machinery for labelling other containers ; Phlebotomy Tube Preparation System ; HENm mobile
ㅇ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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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3313
2017-08-25
230990
Supplementary feed; DETOX NIOSKA; POLAND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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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284
2017-08-25
210690
Food preparation; PEANUT SPROUT TEA PREMIUM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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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290
2017-08-25
390720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 P285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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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01
2017-08-25
390720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 P270C;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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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02
2017-08-25
390720
Polyoxypropylene(polypropylene glycol); ETC11020;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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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03
2017-08-25
3907201000
Polyoxyethylene(polyethylene glycol); SHR 4220W; R.KOREA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타 폴리에테르가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04
2017-08-25-
2106902000
Sugar syrups, containing added flavouring; Vanilla syrup; R.KOREA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2000호에서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14
2017-08-25-
3002150000
Immunological products, in packings for retail sale; 라트루보 주(올라라투맙); U.S.A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15
2017-08-25-
220870
Liqueur; Twisted Shots Washington Apple 20%; NEWZLND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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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28
2017-08-25
220870
Liqueurs; Twisted Shots Strawberry Sundae 20%; NEWZLND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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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29
2017-08-25
220870
Liqueurs; Twisted Shots Moscow Mule 20%; NEWZLND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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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37
2017-08-25
3824999090
Chemical preparation; ELECTROLYTE; MA-22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4
2017-08-25-
1517909000
Vegetable oil preparation; PURE INDIAN FOODS PRIMAL OIL; U.S.A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5
2017-08-25-
<75475575675775875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