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4,953건 · 758/2748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28712020 | ㅇ 본 물품은 제8528호의 텔레비전 수신 기능(셋톱박스, 음원 재생), 제8517호의 통신 기능(인터넷 전화, 스마트 홈비서, 홈IOT 허브)을 수행하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13 | 2017-08-25 | - |
| 8536109000 |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4655 | 2017-08-25 | - |
| 6806909000 | o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45 | 2017-08-25 | - |
| 8515809000 | ㅇ 관세율표 제8515호에는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 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48 | 2017-08-25 | - |
| 591190 | o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항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에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모든 방직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63 | 2017-08-25 | ![]() |
| 8113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서메트는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978 | 2017-08-25 | ![]() |
| 8113000000 | ㅇ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서메트는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생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79 | 2017-08-25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79 | 2017-08-24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2 | 2017-08-24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83 | 2017-08-24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84 | 2017-08-24 | ![]() |
| 870829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92 | 2017-08-24 | ![]() |
| 220299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7 | 2017-08-24 | ![]() |
| 340111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비누로 사용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8 | 2017-08-24 | ![]() |
| 293499 |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제10절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49 | 2017-08-24 | ![]() |
| 1104230000 |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56 | 2017-08-24 | - |
| 291539 | ㅇ 관세율표 제2915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915.3호에 '초산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58 | 2017-08-24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4.10호에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61 | 2017-08-24 | ![]() |
| 220870 | ㅇ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9267 | 2017-08-24 | ![]() |
| 6402919000 | o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6402.91호에 “발목을 덮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과-5930 | 2017-08-24 | - |











